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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본부장 1대 질본청장 '유력' 거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82명에 찬성 27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이 공포되면 복지부는 현재 차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예산과 인사권이 복지부에서 독립하게 된다.
현재 질병관리청 1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세부적인 조직 규모와 구성은 향후 입법예고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이 공포되면 복지부는 현재 차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예산과 인사권이 복지부에서 독립하게 된다.
현재 질병관리청 1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세부적인 조직 규모와 구성은 향후 입법예고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